[소방청고시 제2021-24호~30호]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(안) 고시 작성자 : 관리자 (IP: *.221.114.210) 작성일 : 2021-07-26 11:47 읽음 : 69,1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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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청은 2021년 7월 22일과 8월 5일 화재안전기준 관련 일부개정(안)을 고시 하였습니다.
개정된 내용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되며, 자세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3A) 제5조 제2항 제12호 [신설] [소방청고시 제2021-24호, 2021년 7월 22일] 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3B) 제6조 제1항 제14호 [신설] [소방청고시 제2021-25호, 2021년 7월 22일] ■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4) 제5조 제1항 제15호 [신설] [소방청고시 제2021-26호, 2021년 7월 22일] ■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9) 제5조 제1항 제15호 [신설] [소방청고시 제2021-27호, 2021년 7월 22일] 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502) 제8조 제16호 [신설] [소방청고시 제2021-28호, 2021년 7월 22일] ■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5) 제6조 제1항 제17호 [신설] [소방청고시 제2021-29호, 2021년 8월 5일] ■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(NFSC 402) 제5조 제3항 제11호 [신설] [소방청고시 제2021-30호, 2021년 8월 5일] - 세부사항 - 가압수송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. 다만, 충압펌프는 제외한다. 가.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. 나.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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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: 소방청고시 제 2021-24호~30호.pdf(94.2K) |